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바우처, 대출, 정부지원, 부동산 등 8가지 정보.

3월이면 학교를 비롯해서 공공 기관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3월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바우처 등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그리고, 집중 단속 등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

3월부터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전 연령 층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예전에 청년 층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신용 회복 위원회의 개인 채무 조정 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 층 중에 신용 도가 낮고, 연체 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 해주는 것으로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3월부터 전 연령 층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2. 알뜰 교통 카드 적립금 상향

3월 1일부터 알뜰 교통 카드의 저소득층 적립 금액이 월 최대 39,600원에서 48,400원까지 상향됩니다. 이는 알뜰 교통 카드 마일리지에 카드 사 할인까지 더해지면 연 최대 11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서 기초. 차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 나마 덜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3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가 시작됩니다. 3월 1일부터 하반기 분 신청이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동의하면 9월 상반기 분 신청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신청된 근로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동 신청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4. 바우처

 바우처와 관련된 사항은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1) 교육 급여 (교육 활동 지원 비) 

이제는 교육 급여 (교육 활동 지원 비)가 현금 계좌 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 또는 선불 카드로 지급됩니다.

3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사전등록 기간으로 기존 교육 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면 3월중에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되고, 3월 29일부터 본 신청 기간이 시작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우유급식 바우처

기존에 취약계측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지급했던 방식을 월 만5천원의 바우처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우유급식을 받더라고 티가 나지않았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우유급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받으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우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시범사업으로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에서 우유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변경됩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3월부터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만든 '신용인증송부서비스'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에서 2월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또, 3월부터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 역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들도 신청가능 합니다.

이는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회복을 위하여 많은 규제들을 해제하는 겁니다.

추가로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황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6. 승용차 구매 시 채권 구매가 필요 없다.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때에는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채권을 구입한 후 보유하지 않고, 바로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이 된다.

이제 1,600cc 자가용에 한해서 채권 구매 의무가 없어 진 겁니다. 또, 여기에 시도별로 추가로 배기량과 무관하게 채권구입을 면제해주는 곳도 있고, 2,000cc미만도 면제해 주거나 축소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을 위한 복지정책 입니다.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면 비용이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택배기사나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5개 직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직종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등도 있으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유익할것 같습니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8. 교통 점검 및 단속 시행

경찰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여러 차례 변경된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모르면 단속 당 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통학버스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 제 1항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정차한 버스에서 아이들 타고 내릴때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51조 제 2항 '왕복 2차로에서는 통학버스가 정지하면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 법은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맞춰서 규정 속도 준수해서 지나가면 되지만, 신호등이 없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후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표지판이 있는 곳 외에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차 뿐 만 아니라 5분 이내의 정차도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특히,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신청해야 하는 내용들은 꼭 신청하세요. 개선된 부동산 정책과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사항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