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및 포상금 현황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 결과자료를 제출하면 건당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만 19세 일반 국민,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니, 가능하시다면 모집에 참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당 4,000원에서 8,000까지 지급되고 활발한 활동을 하신다면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를 공유해드릴께요. (광고) 20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1. 자격 요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면 가능하십니다. 단,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증빙자료제출이 가능 해야 합니다. 또한,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활동 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제외될수있습니다. ※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 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조롱, 협박),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익제보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 지자체 등에서 해당 사유로 배제 요청한 경우 포함) (광고) 2. 모집기간 2023년 2월 28일 (화)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 매월 20일 모집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시작 (단, 2~3월 모집에 한하여 주 1회 선발 (1차 3월 5일 신청마감, 3월 9일 알림 / 2차 3월 12일 신청마감 3월 16일 알림) 3. 신청방법 공단...